법률 Q&A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재심의 근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허용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청구인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결정에서 '교사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로서의 권한을 교장 등에게만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였기에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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