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최고는 종국재판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종국재판에 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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