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이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는 국제적 구제절차에 해당하며, 국내적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개인통보제도를 포함시켜 규정할 의무가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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