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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초생활수급비 삭감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생활수급비를 삭감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변경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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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를 삭감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