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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이전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한다면,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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