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원시설물관리권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한 이유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영장 철거 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