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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능대학법 부칙과 시행령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해당 법령이 시행된 후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능대학법 부칙과 시행령 부칙이 각각 1998년 1월 1일과 1998년 2월 2일에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은 2011년 1월 17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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