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판서류 발급요청 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 하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리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 하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