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판서류 발급요청 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 하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리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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