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1997년 5월 1일 국세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는 2001년 10월 21일에 이루어져 청구기간을 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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