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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심의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심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체가 되어 수행되는 사전심사이므로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심의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주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심의기준의 제정과 개정, 심의 내용과 절차 등에 있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분기별로 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심의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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