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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하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단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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