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08년 촛불집회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제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2008년 촛불집회를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부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으로 정할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훈령에서도 특정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정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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