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한 이후에 제청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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