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선거법 제58조의2와 제55조의5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국회의원선거법 제58조의2는 정당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방송이나 간행물을 통해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는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55조의5는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의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한 제한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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