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 사건기록부에 사건을 등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청구할 때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전자 사건기록부에 사건을 등재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만 주장할 뿐,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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