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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 미지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에게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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