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과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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