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의 게시판 규정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의 '게시판'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법에서 정한 고시방법으로 보았으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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