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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 시행일 또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7년 2월 2일에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9년 7월 10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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