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결정의 종국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차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10월 30일자 결정에 대한 단순 불복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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