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전변경신고조항이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사전변경신고조항은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등이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변경예정일 1개월 전이라는 기간은 과도하지 않으며, 이 조항이 임대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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