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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고 규제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제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인터넷피씨방을 게임제공업소로 보고 규제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면서 인터넷피씨방은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었고, 등록 의무와 시설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없어졌고,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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