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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전자소송 오류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주문 조작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원의 전자소송 오류는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위여야 하나, 전자소송 오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시스템 문제로 간주됩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주문 조작은 사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두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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