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 여부 심판은 해당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법률적 영향을 미쳐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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