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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관련 심판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거한 재심청구의 요건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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