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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서울역 집회참가자 행위 미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집회참가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작위의무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특정 장소에서 퇴거를 명할 헌법상 명시적인 의무나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없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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