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 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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