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는 사안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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