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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년 9월 6일에 그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으나, 실제 심판청구는 그 이후인 2001년 11월 2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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