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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역사 앞에서 제지를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 왜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구 ○○역사 앞에서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며,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구 ○○역사 앞에서의 제지행위에 대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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