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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 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각하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심판청구를 하여 중복되는 법적 절차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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