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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9헌마621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니라 재심을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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