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 청구권 남용이란,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사유 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복하거나, 헌법소원의 목적을 벗어나 그 권리를 악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본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고,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인 불복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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