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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폐지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면서, 본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또한 청구인은 2019헌마681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이 청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재심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단순히 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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