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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자는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서 청구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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