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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적공개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청구인은 2015년에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12일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의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성적공개조항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본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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