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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헌인가요?

Answer

구 헌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헌법 하에서도 그 제정 절차에 위헌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현행 헌법의 적용에 따른 법률의 효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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