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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이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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