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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 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산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며,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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