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제청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청 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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