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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송달문서 재발급요청 불가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전자송달문서의 발급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자송달문서 발급횟수 제한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발급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시스템상 전자송달문서는 횟수 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본 형태의 전자송달문서 출력과 관련하여도 재출력 제한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송달대상자가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출력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해당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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