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안요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민사소송 관련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안요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불특정을 이유로 내려진 보정명령과 소장각하명령이 해당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으나, 해당 법률은 즉시항고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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