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이미 결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결정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거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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