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의 심판대상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의 심판대상조항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어장을 개발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난 어장에 대하여 새로 어업면허를 부여할 때 우선순위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대한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어업면허가 부여될 당시부터 내재된 공적 제약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권에 제한이나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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