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인터넷등기소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등기소의 오류로 인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오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인터넷등기소의 오류로 인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지 못한 경우, 이 오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 대법원이 고의로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없으며,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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