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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언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고, 이에 비추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2018년 5월 30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관련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 6월 8일에 답변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이 근속승진자의 정원 관리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청구인은 2018년 6월 8일경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년 7월 1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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