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기록 작성명의 미기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문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할 때, 청구인은 문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관계인은 기록뷰어를 통해 각 문서의 작성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사건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의 제한이나 권리 박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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