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만 적법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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