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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가 구체적으로 주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들로 인해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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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