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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선거권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예외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경우에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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